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석문면
- 조회 : 352
- 등록일 : 2018-11-01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목) ~ 11. 9.(금)
나. 교육일자 : 11.5.(월)/11.7.(수)/11.9.(금)
다. 교육장소 : 2대대 안보교육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문 의 : 당진시 석문면사무소 (041-360-8221)
※ 교육훈련일에 이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현지교육 훈련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붙임 1.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1. 1.(목) ~ 11. 9.(금)
나. 교육일자 : 11.5.(월)/11.7.(수)/11.9.(금)
다. 교육장소 : 2대대 안보교육관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문 의 : 당진시 석문면사무소 (041-360-8221)
※ 교육훈련일에 이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전국 어디서나 현지교육 훈련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http://www.safekorea.go.kr)
붙임 1. 민방위 보충2차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문 1부.
2. 공고 대상자 명단 1부. 끝.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