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104
- 등록일 : 2019-05-15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석문면 동지터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 05.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김** (석문면 동지터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 05.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문미진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