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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석문면
  • 조회 : 204
  • 등록일 : 2019-10-08
첨부파일
S42BW-419100814210.pdf (166kb)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9년 10월 1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붙임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석문면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충남 당진시 석문면 해명3로 조**
2. 공고기간 : 2019. 10. 08. ~ 2019. 10. 16. (8일)
3. 공고장소 :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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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1-08 수정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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