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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85
  • 등록일 : 2019-11-08
첨부파일
S42BW-419110711200.pdf (132kb)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석문면 삼봉길)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 11.0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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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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