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석문면
- 조회 : 264
- 등록일 : 2020-11-17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섭(석문면 장고항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 11.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김*섭(석문면 장고항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 11.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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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