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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석문면
  • 조회 : 264
  • 등록일 : 2020-11-17
첨부파일
S42BW-420111711490.pdf (133kb)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섭(석문면 장고항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 11.1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문미진
  • 연락처 : 041-360-8204
  • 최종수정일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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