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알림
- 정미면
- 조회 : 726
- 등록일 : 2021-03-04
가.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중 1인(농․임․어가)
나. 지 급 액 : 40만원/호(1차)
다. 신청기한 : 2021. 2. 22.(월) ~ 3. 26.(금)
라. 지급방법 : 지역화폐(종이), 주소지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 급 액 : 40만원/호(1차)
다. 신청기한 : 2021. 2. 22.(월) ~ 3. 26.(금)
라. 지급방법 : 지역화폐(종이), 주소지 기준 읍면동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302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