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안내
- 면천면
- 조회 : 374
- 등록일 : 2022-07-22
- 당진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 7. 1. ~ 8. 31.(2개월간)
-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47조 의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 7. 1. ~ 8. 31.(2개월간)
- 동물등록 관련 과태료
□ (동물 미등록)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 미신고)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 제47조 의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353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