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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신평면
  • 조회 : 1897
  • 등록일 : 2015-05-2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16kb)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17kb)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15. 5. 27.~ 2015. 6. 16.(20일간)
2. 의견수렴: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민원팀(☎041-350-352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이진영
  • 연락처 : 041-360-8504
  •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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