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신평면
- 조회 : 1943
- 등록일 : 2015-05-28
「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15. 5. 27.~ 2015. 6. 16.(20일간)
2. 의견수렴: 당진시청 민원위생과 민원팀(☎041-350-352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당진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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