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평면
- 조회 : 2232
- 등록일 : 2015-06-24
1.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6. 24~7. 14(20일간)
나.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서무팀 (041-350-3252)
※ 붙임파일 참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6. 24~7. 14(20일간)
나.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서무팀 (041-350-3252)
※ 붙임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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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