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에 따른 변경ㆍ해제 계획(안) 공고
- 송산면
- 조회 : 1307
- 등록일 : 2017-02-01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에 따른 변경ㆍ해제 계획(안)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6030(2016.12.30.)호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위해 「농지법」 제31조2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6일
당 진 시 장
붙임 1.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에 따른 변경ㆍ해제 계획(안) 공고
2.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토지조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6030(2016.12.30.)호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위해 「농지법」 제31조2 및 동법 시행령 28조의2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6일
당 진 시 장
붙임 1.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에 따른 변경ㆍ해제 계획(안) 공고
2.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토지조서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41-360-8567
- 최종수정일 : 202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