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조례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 안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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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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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9조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4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