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송악 고대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667
- 등록일 : 2014-01-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확정조서 1부. 끝.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확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