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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송악 고대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667
  • 등록일 : 2014-01-10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163kb)
고대지구 경계결정 공시송달 조서.xlsx (17kb)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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