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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대호지 조금1지구)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645
  • 등록일 : 2014-01-16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조금지구).hwp (94kb)
조금지구 동의서 공시송달 조서.xlsx (14kb)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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