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대호지 조금1지구)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645
- 등록일 : 2014-01-16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