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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571
  • 등록일 : 2014-01-21
첨부파일
통신판매업자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 (12kb)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최종).xlsx (12kb)
󰏚 공고기간 : 2014. 1. 21. ~ 2014. 2. 5.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 안함
 -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처분대상 : 붙임참조
󰏚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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