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공시
- 농정과
- 조회 : 628
- 등록일 : 2014-02-10
첨부파일
1.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50(2014. 1. 6.)호
道 농업정책과-4827(2013. 12. 3.)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의 관리책임 명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현황을 공시함.
3. 또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시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道 농업정책과-4827(2013. 12. 3.)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의 관리책임 명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현황을 공시함.
3. 또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시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또는 게시)된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