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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재능기부 활동지원사업 신청(농촌에 재능을 기부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

  • 농정과
  • 조회 : 632
  • 등록일 : 2014-02-27
첨부파일
지자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 추진계획(요약).hwp (16kb)
지자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 지침.hwp (114kb)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8월부터 농촌재능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 캠페인의 사회 전반 확산을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농촌 재능기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추진하던 농촌재능기부활동 공모사업을 2014년부터는 지자체(시행 주체)가 중심이 되어 관할 시군의 재능 기부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3. 농촌재능기부 활동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신청은 농정과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일정 >
○ 신청 및 접수 : 3.14(금)일까지(단, 농정과로 3.12.까지 접수)
○ 심사 및 통보 : 3.17(월) ∼ 3.21(금) / 28(금) 통보
○ 지 원 대 상 : 지자체 시군 12개소, 개소당 25백만원 내외(국비 100%)
○ 시 행 : 4.1(화) ∼ 11.30(일)
* 유의사항 : 농촌재능기부 연계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해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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