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사육농가 AI(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가축이동금지 명령
- 가축방역팀
- 조회 : 570
- 등록일 : 2014-03-07
당진시 고시 제 2014 - 2호
가금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가축이동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반경 10㎞이내의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4. 3. 7.
당 진 시 장
가금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가축이동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반경 10㎞이내의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4. 3. 7.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