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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사육농가 AI(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가축이동금지 명령

  • 가축방역팀
  • 조회 : 661
  • 등록일 : 2014-03-11
첨부파일
이동제한고시_당진시(정미면 대운산리).hwp (25kb)
당진시 이동제한명령서(AI).hwp (14kb)
당진시 고시 제 2014 - 3호



 



가금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지역 설정 및 가축이동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격리 등의 명령)의 규정에 의거,반경 10㎞이내의아래 지역에 사육중인 감수성 동물에 대해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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