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고시
- 토지관리과
- 조회 : 726
- 등록일 : 2014-03-28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14-38호
2013년도에 성과검사 완료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성과를 고시코자 합니다.
2014. 03. 24.
당 진 시 장
2013년도에 성과검사 완료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기준점 성과를 고시코자 합니다.
2014. 03. 24.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