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854
- 등록일 : 2014-05-16
첨부파일
1. 수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우리시 2014/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승인된 수면의위치도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시고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이 공고된날로부터 30일 이내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1. 2014/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문 1부.
2. 승인수면의 위치도 1부. (별첨) 끝.
2.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의거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이 공고된날로부터 30일 이내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 임 : 1. 2014/2015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문 1부.
2. 승인수면의 위치도 1부.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