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 문화관광과
- 조회 : 893
- 등록일 : 2014-06-16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 공고 합니다.
붙 임 1.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서식 1부.
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 공고 합니다.
붙 임 1. 왜목마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