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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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05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거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의견서 미제출된 자 등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11. 5. ~ 2014. 11. 20.
2.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