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기(10~12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일정 안내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604
- 등록일 : 2014-11-07
◆ 2014년도 하반기(10~12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일정 안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의
하반기 교육일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낚시어선업자는 지역별 일정을 참고하시어
우리공단 지부사무실로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방법
ㅇ 반드시 교육실시 1주일 이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당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해당지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전송)
ㅇ “수강신청서” 서식 : 첨부파일 활용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 첨부파일 참고
□ 참고사항
ㅇ 반드시 전문교육 대상자 본인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교육종료 후 전문교육 대상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이수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2014년 하반기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일정 1부
2. 수강신청서 1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매년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의
하반기 교육일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반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낚시어선업자는 지역별 일정을 참고하시어
우리공단 지부사무실로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방법
ㅇ 반드시 교육실시 1주일 이전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당지부 사무실에 “수강신청서”및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해당지부 사무실 방문 또는 팩스전송)
ㅇ “수강신청서” 서식 : 첨부파일 활용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 연락처 : 첨부파일 참고
□ 참고사항
ㅇ 반드시 전문교육 대상자 본인이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라며, 교육종료 후 전문교육 대상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육이수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2014년 하반기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일정 1부
2. 수강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