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노선 지정 고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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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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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