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하천)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과
- 조회 : 766
- 등록일 : 2014-11-22
당진시 고시 제2014 - 179호
당진·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천)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4-347호, 2014.11.17.)되었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군청 도시과(☎041-350-4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1. 21.
당 진 시 장
당진·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천)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1.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4-347호, 2014.11.17.)되었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군청 도시과(☎041-350-4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11. 21.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