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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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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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4. 12. 8. ~ 2014. 12. 22.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