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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515
  • 등록일 : 2014-12-08
첨부파일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xlsx (12kb)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xlsx (12kb)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공시송달 대상자.xlsx (12kb)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2. 8. ~ 2014. 12. 22.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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