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세무과
- 조회 : 554
- 등록일 : 2014-12-18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 12. 18.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