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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건축과
  • 조회 : 815
  • 등록일 : 2014-12-22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 (19kb)
(서식 1) 공모신청서.hwp (18kb)
(서식 2) 청렴서약서.hwp (22kb)
당진시 공고 제2014-1741호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라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22일
 
                                                                                                                                          당 진 시 장
 
1. 위원회명 :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2. 모집인원 : ○○명
 
3. 임 기 : 2015. 1. 18. ~ 2018. 1. 17.(3년간)
 
4. 모집분야 : 건축・토목・소방・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환경・에너지・조경・디자인・조형예술 등
 
5. 선정기준 :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선정(추천위원 별도 선정)
 
6. 주요업무
   가. 당진시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및 당진시 건축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규정한 사항의 심의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7. 공개모집 신청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모집분야 관련
      1)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3)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충남・대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해 충청남도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서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자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및 기관 등의 연구원 으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나. 기타사항
      - 본 위원회 외 당진시의 3개 이상 또는 타 지자체의 본 위원회와유사한 5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지 않은 자
 
8.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2. 22. 09:00부터 2015. 1. 5. 18:00까지
                            (우편 및 E-mail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당진시 건설교통항만국 건축과(건축행정담당)
      - 신청서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 고시공고의 붙임 서식
   다. 접수방법 : 우편・팩스・E-mail
     - 우 편 : 당진시 시청1로1(수청동) 당진시청 6층 건축과
     - 팩 스 : 041-350-4509
     - E-mail : paekgunn@korea.kr

9.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신청서, 주요실적 설명서(서식 1) 각 1부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렴서약서(서식 2)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증명) 관련 자료 각 1부.
 
10. 기타사항
   가. 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가능)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함
   다.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정자료 및제출서류는 반환・ 공개하지 않음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라. 문의처 : 당진시 건축과(TEL: 350-4461~446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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