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정미201호선 고개낮추기 공사]
- 도로과
- 조회 : 542
- 등록일 : 2014-12-22
『도로법』제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정미201호선 고개낮추기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미201호선 통행금지 및 우회도로 계획을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2. 통행의 금지 제한 계획도. 끝.
붙임 1. 통행의 금지ㆍ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공고.
2. 통행의 금지 제한 계획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