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변경) 공고(원당동)
- 건축과
- 조회 : 471
- 등록일 : 2015-01-28
|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수리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제 목 : 도로지정(변경) 공고 |
|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2항 |
| 3. 공고내용 |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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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수리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제 목 : 도로지정(변경) 공고 |
|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2항 |
| 3. 공고내용 |
|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로로 지정(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