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천(고향의강)정비사업 보상계획변경공고
- 건설방재과
- 조회 : 544
- 등록일 : 2015-02-03
당진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 공고 및 열람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홈페이지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보상계획공고 1부.
1. 사업명 :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 공고 및 열람 방법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홈페이지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보상계획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