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보상계획공고
- 건설방재과
- 조회 : 655
- 등록일 : 2015-02-04
역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역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 공고 및 열람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1. 보상계획공고 1부.
2.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1. 사업명 : 역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 공고 및 열람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붙임 1. 보상계획공고 1부.
2.토지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