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공고(시곡동)
- 건축과
- 조회 : 534
- 등록일 : 2015-02-07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수리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로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
1.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로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