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계천 하도정비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건설방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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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2-17
「용계천 하도정비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2015. 2. 27.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