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근점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 건설방재과
- 조회 : 488
- 등록일 : 2015-02-17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망근점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하나, 미 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