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5년1월 단속분)
- 교통과
- 조회 : 619
- 등록일 : 2015-03-03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15년1월 단속분)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2. 26 ~ 2015. 3. 13 (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지*훈(02노8***)포함 82건(붙임내역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
붙임 공시송달내역(사전통지서 1월분 및 기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인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2. 26 ~ 2015. 3. 13 (15일간)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지*훈(02노8***)포함 82건(붙임내역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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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송달내역(사전통지서 1월분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