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사환축 발생(합덕읍소소리)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고시
- 축산과
- 조회 : 545
- 등록일 : 2015-03-27
당진시 고시 제2015-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합덕읍 소소리) 구제역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방역대(발생지 반경 3km이내)
내에 사육중인 양돈 농가에 대하여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 제1항및 동법시행규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합덕읍 소소리) 구제역 구제역 의사환축 발생에 따라 방역대(발생지 반경 3km이내)
내에 사육중인 양돈 농가에 대하여 전두수 이동제한을 명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