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 건축조례 외 15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보정보담당관
- 조회 : 532
- 등록일 : 2015-04-13
첨부파일
「당진시 건축 조례」 외 15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015. 4. 13. ~ 5. 4. (21일 간)
입법예고기간
2015. 4. 13. ~ 5. 4. (21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