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외 4건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홍보정보담당관
- 조회 : 509
- 등록일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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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외 4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
2015. 4. 13. ~ 5. 4. (21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