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항만물류과
- 조회 : 479
- 등록일 : 2015-04-23
당진항지원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당진항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1.
당 진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당진항지원센터 내 시설물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당진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dangjin.go.kr)
4. 행정예고(공고)및 의견제출기간 : 2015. 4. 22 ~ 2015. 5. 12
5. 의견제출
-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우편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 1로 당진시청 항만물류과
팩스번호 : 041- 350-4619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당진시청 항만물류과 항만물류팀 041-350-4602
- 기타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