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과
- 조회 : 799
- 등록일 : 2015-05-20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5.20~6.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문의사항 : 안전행정과 서무팀 이광호(041-350-3252)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기간 : 5.20~6.0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문의사항 : 안전행정과 서무팀 이광호(041-350-3252)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