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위한 기초조사(토지소유자, 주소) 자료 공개 내용 공고
-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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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26
“가칭” 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일원의 (가칭)신평 금천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기초조사 활용 목적)을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주소 현황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법』 제6조의규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주소 자료 제공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도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