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취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500
- 등록일 : 2015-06-01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처분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