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교통과
- 조회 : 511
- 등록일 : 2015-06-0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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