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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미상 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폐차 공고

  • 교통과
  • 조회 : 643
  • 등록일 : 2015-06-03
첨부파일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20150603).hwp (26kb)
이륜차공고내역(20150603).hwp (1,237kb)
제 2015 – 869호
 
무단방치 미상이륜차자진처리명령서공시송달 및 강제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미상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2015. 06. 03. ~ 2015. 06. 23.(20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15. 06. 23까지
4.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후 즉시처리
5. 공고대상차량 : 붙임 이륜자동차 1대
6.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간주합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26조 및 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당진시 교통과 교통관리팀(041-350-4542)
 
2015. 06. 03.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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