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토지관리과
- 조회 : 723
- 등록일 : 2015-06-26
당진시 공고 제2015-1020호
우리시 송악읍 한진리 436번지 일원「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 6. 26.
당 진 시 장
우리시 송악읍 한진리 436번지 일원「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 조성사업」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 6. 26.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