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시설(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재이용수 시설) 사용개시 공고
- 수도과
- 조회 : 620
- 등록일 : 2015-07-13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07.13일자로
공공하수도(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재이용수 시설) 사용을 개시를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처리구역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