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568
- 등록일 : 2015-07-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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