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과
- 조회 : 576
- 등록일 : 2015-08-04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4. ~ 8. 24.(20일간)
2. 예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시정팀(041-350-3233)
붙임 1.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부. 끝
1. 예고기간 : 2015. 8. 4. ~ 8. 24.(20일간)
2. 예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시정팀(041-350-3233)
붙임 1.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