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표포털 문화관광 플러그인당진 복지광장 배움나루 보건소 당진 통계 당진팜
당진시 인구 172,251(2026년 2월말 기준)

본문 시작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안전행정과
  • 조회 : 568
  • 등록일 : 2015-08-04
첨부파일
분권 - 입법예고문.hwp (28kb)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hwp (20kb)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5. 8. 4. ~ 8. 24.(20일간)
2. 예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안전행정과 시정팀(041-350-3233)
 
붙임 1.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